2024.06.02 (일)

도종환의원,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발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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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발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정가변경 허용기준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
-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 ‘강화’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 공공기관 간행물 구입 시 정가의 10%내로 할인제한

  • 김하늘
  • 등록 2020.11.06 01:43
  •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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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5()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안은 기존 도서정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도서정가 할인율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켜 출판사들이 출판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3년마다 추진되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 폐지, 완화, 유지뿐만 아니라 강화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지역과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서점이 문화적 안전지대로, 출판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구매 시 경품 포함 1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정가의 10%만 할인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지역 서점이 대형 및 온라인서점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계와 문체부의 합의를 중재해 온 도종환 의원은 "문화공공재인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환과 출판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판계, 서점, 독자 모두를 위한 도서정가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