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속보]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2일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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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2일 대법원에 상고

한국국악협회 항소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2월 02일 대법원 상고 확인
2월 22일까지 상고이유서 내야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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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대리 이사장 임응수)는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소송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국국악협회는 상고심 유지를 위해 22일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