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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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장애'와 '학업 수행'을 추가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부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만큼을 지원한다.

 

현재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 2년간 추가로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유가 출산·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업·장애도 포함된다.

 

통일부는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 건강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매년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가운데 '건강 상태'와 '의료지원 현황' 조사를 위해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해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통일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연평균 탈북민 5명을 고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범사업주' 요건을 '연평균 탈북민 3명 고용'으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