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문체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창작자 간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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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창작자 간 권리 보호 강화"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시행…'창작 대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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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공동창작자 간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 대가 지급을 제도화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11종에 창작자 간 계약서인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해 총 12종이다.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창작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미술 창작대가' 기준도 마련했다.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를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는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을 수정하고,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 대상을 규정했으나 판매, 전시 등 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전시계약서'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는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로 바꿨다.

또한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 활성화로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해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을 수정하고,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 대상을 규정했으나 판매, 전시 등 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전시계약서’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는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로 바꿨다.이후 2020년 12월 도입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계약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또한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 활성화로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해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3월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