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위원장 김기복
문체부, 초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 12명 위촉
김바다 기자
기사입력 2023.01.26 11:18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위촉되어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김기복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구성됐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김시범 국립안동대 교수 ▲김윤후 연극배우 ▲박상주 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 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 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 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 법률사무소 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12명(가나다순)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1월25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체부는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 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연예·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도 맞췄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라며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새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31일 개최
- 2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 3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 4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 5전란 속에 피어난 춤, 김동민 일가의 춤4代가 이어준 '오래된 인연'
- 6영남의 '강태홍류 산조춤' 전승하는 보존회장 김율희
- 7"과거춤 복원해 다시 추는 기분"…김매자 '한국무용사' 재발간
- 8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5)<br> 정선아리랑
- 9日닛산서 9주년 세븐틴, 이틀간 14만명 환호<br>"후회없이 불태웠다"
- 10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7)<br>500년 세월 가로질러 夢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