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국악신문]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당 300만원 지원…2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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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당 300만원 지원…2만명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9일부터 22일까지.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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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2023.03.0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의 신청을 받는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명(600억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000명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좀더 많은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최초 수혜 예술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49만3470원)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우편 접수도 진행하며, 단 16일까지 받는다.(우편 신청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결과 발표는 5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