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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장관상] 제33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08/12-13)(판소리/기악/무용)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8.10일까지 접수마감 (선착순)
■목적:전통예술의 조기경험을 통한 국악발전의 계기가 되어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전통예술보존육성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로 국악의 고장으로써 위상을 계승확립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함
■일시:2023년 8월 12~13일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대회로 개최가능-변경이 통보예정)
■장소 : 정읍연지아트홀 ( 추후 장소 변경가능)
■경연부문
부 문 |
참가자격 |
인 원 |
경 연 시 간 |
■판소리 ■기악 ■무용 |
초중등부/고등부/ 신인장년부/일반부 |
개인/단체 |
초중등/고등/신인장년-7분이내 일반부 -10분이내 |
참고사항
1. 전년도 대회 동일부분 대상수상자 참가 불가
2. 신인장년부 참가는 해당분야 전공자의 참가 불허합니다.(순수 동호인 참가)
대회 지정 고수 : 오만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 8.10일 까지 (선착순) |
접수방법 |
본대회 참가신청서 및 참가자 명단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본 대회 소정 양식의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대회 까페 참고 ( https://cafe.naver.com/kjeongup) |
접수이메일 |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사무국장 김준 (junikis@naver.com) |
문 의 |
(사)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사무국 |
전 화 |
063-532-3016 / 010-4479-7854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1부 (신청서에 사진첨부) / 개인정보동의서
■심사위원:사계의 국내 권위자 위촉 – 행사당일 발표
■심사규정:본대회 심사규정에 의합니다. /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때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시에는 본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 상패 /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운영심사규정
1.명칭: 본 규정은 대회운영 심사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본 대회에서 실시하는 판소리, 기악(가야금병창), 무용(연희무용) 종목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 게 하는 목적이다.
3.심사위원 자격요건: 무형문화재, 대학교수, 국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여 대회 전일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본 경연대회에 8촌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 참가 시 심사위원 위촉을 취소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8촌 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가 참여시, 심사위원이 5인 이더라도 그 심사위원 점수와 최고점을 뺀 합계점수로 그 분야 심사에 적용 - 다른 참여자는 최고, 최저 점수를 뺀 합계 점수 적용)
4.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① 본 대회 심사위원은 2회까지만 연임 할 수 있다.(단, 특별한 경우는 10%이내에서 예외로 한다)
② 본 대회 판소리, 기악(가야금병창), 무용(연희무용) 각 종목 심사위원은 5~7명을 위촉하고, 최대인원은 25명을 넘지 않는다.
③ 대회 1주일전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참가자의 사사교수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제한다. 대회 5일전까지 최종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당일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주최, 주관에서 협의하여 집행위원장 명의로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은 예선과 본선을 겸한다.
5.심사위원장: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당일 호선하고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예선 본선 공통사항)
① 심사항목
■판소리: 박자30, 공력20, 음정20, 사설20, 발림10
■기악(가야금병창): 기악 - 음정60, 박자30, 자세10
■병창 - 박자30, 공력20, 음정20, 사설20, 자세10
■무용(연희무용): 기능50, 표현30, 의상10, 음악10
② 예선점수 : 99점 만점으로 하되 최저90점 최고99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본선점수 : 99점 만점으로 하되 최저95점 최고99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③ 각 부문 경연시간은 참가요강을 준하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회 경연자로 참가자격 기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분야 심사위원 전원 하의로 실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차점자를 승격 시킬 수 있다.
⑤ 본 대회의 품위를 손상하고 누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임원회의 결의로 3년간 본 대회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7. 수상자 결정방법
① 수상자 점수는 심사위원 4명 이하일 경우 총합계점수로 하고(예외는 심사규정 3항 별첨),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 최하 점수를 제한 총점제 방식으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 우선순위로 하며, 학생일 경우 고학년 우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8. 심사결과심사결과는 예선·본선 모두 벽보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9.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는 해상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 전에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본 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상패·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내역
내용 |
시상훈격 |
시상금 |
인원 |
종합 일반부 대상 |
문화체육광광부장관상 |
2,000,000 |
1 |
종합 일반부 금상 |
전라북도 지사상 |
1,000,000 |
1 |
판소리/기악/무용 일반부 대상 |
전라북도 지사상 |
3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일반부 최우수상 |
정읍시장상 |
2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일반부 우수상 |
진흥회장상 |
1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신인장년부 종합대상 |
전라북도 지사상 |
500,000 |
1 |
판소리/기악/무용 신인장년부 대상 |
국회의원상 |
2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신인 장년부 최우수상 |
정읍시의회 의장상 |
15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신인 장년부 우수상 |
정읍예총회장상 |
1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고등부 종합대상 |
교육부 장관상 |
300,000 |
1 |
판소리/기악/무용 고등부 대상 |
전라북도 교육감상 |
2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고등부 최우수상 |
정읍교육장상 |
15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고등부 우수상 |
정읍문화원장상 |
1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초중등부 대상 |
전라북도 교육감상 |
100,000 |
3 |
판소리/기악/무용 초중등부 최우수상 |
정읍교육장상 |
50,000 |
4 |
판소리/기악/무용 초중등부 우수상 |
정읍예총회장상 |
50,000 |
4 |
각 부문 장려상 |
정읍지회장상 |
|
|
시상 내역은 주최측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