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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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육성하고,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예술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2.(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목적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 발굴·육성 하고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예술 칭작 활성화
※ 본 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함.
□ 지원신청기간
◦ 2015. 9. 2.(수)~2015. 9. 14.(월)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
※ 지원심의 결과발표
- 2015. 9. 30.(수) 예정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작품 당 최대 1,500만원
※ 장애인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금 규모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 해당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 예시 : 출연료, 연출료, 기획료, 안무료 등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에서 편성 가능한 인건비 항목
□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 2015년 9~12월 및 2016년 1~2월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 예정인 예술창작활동
※ 예술창작활동 : 공연, 전시, 워크숍, 축제 포함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복합장르, 시각예술, 문학행사(문학과 관련한 행사 예) 낭독회 등)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및 메세나지원사업, 예술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작품)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2014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개인 ※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지원신청 자격 부활 예) 정산기한 120일을 지연하여 2011.6.3.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 신청가능 ※ 2012년~2014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 모든 예술지원사업 신청불가 예) 2014.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을 지연하여 2015.3.2.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6.12.31까지 신청불가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
②세부사업계획서(지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 [다운로드] (용량 100kb 이하)
- (해당사항 있을 경우)메르스로 인한 피해사실 증빙서류 : 해당 기간 제작한 홍보물이나 대관계약서(취소확인서 등) 스캔하여 세부사업계획서에 첨부
□ 심사선정 방법
◦ 심의기준 :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사업계획 |
적정성 및 타당성 |
+ |
메르스로 인한 |
사업내용 |
수월성 및 사업수행 역량 |
||
사업성과 |
성과 및 기여도 |
- 세부심의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심의절차
[ 1 차 ] |
[ 2 차 ] |
||
신청자격 확인 |
심의기준에 따른 |
□ 유의사항
◦ 해당사업은 인건비성 경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항목 외 타 항목으로 사용을 금함.
- 정산 시 제출자료
▸ 해당 예술가의 작품 출연(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리플렛, 프로그램북 등)
※ 리플렛, 프로그램북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서로 대체
▸ 지원금 관리계좌 통장사본(모든 거래내역 포함, 원본대조필 확인)
▸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 원천세 납부 영수증(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
◦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 관련링크 : 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보급 (http://www.kawf.kr/welfare/sub03.do)
◦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지원금 교부를 위한 지원금 전용 통장을 마련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9/7(월) 15시 / 시민청 태평홀(서울시청 지하 2층)
◦ 일정표(2015 서울문화예술활성화 통합설명회 개최)
시간 |
설명회 내용 |
담당부서 |
비고 |
15:00~16:00 |
• 예술창작활동(예술인) 지원사업 안내 |
창작지원팀 |
질의응답 포함 |
16:00~16:30 |
• 함께서울 문화나눔 및 학교야! 문화로 놀자 |
문화나눔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통합 설명 |
16:30~17:00 |
• 전체 질의응답 |
전체 |
- |
17:00~17:30 |
• 개별 질의응답 |
전체 |
QnA 데스크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이 함께 진행됩니다.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청 오시는 길 : 서울시청 시민청 홈페이지 참조(http://seoulcitizenshall.kr/nr/?c=1/6/51)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 : 02-3290-7093
첨부
1. 세부심의기준
2. 세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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