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 (목)
찻잔 속의 향기 나는 물은 더럽지 않다. 이 물이 버려져 하수구에 이르면 깨끗하지 않은 물이 된다. 다시 이 물이 땅에 스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물은 더럽지 않다. 이런 관점의 이동을 ‘불구부정(不垢不淨)’이란 말로 표현한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풀이하지만. 처한 곳에 따라 가치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다음의 두 상황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27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1월 19일 ‘입장문’을 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는 고백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당시 이사장과 집행부는 정회원 승인 없이 협회를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당시 부이사장이 출마하여 낙선한 분(이용상)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황당’하다고 하였다. ‘입장문’은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소를 제기한 시점이거나 적어도 1심 패소에 직면해서라면 호소력이 있지만 항소심까지 패소한 이후이니 의미가 없다. 더욱이 항소심 막바지에 수습위원회가 결성되어 합의를 종용하였음에도 불응한 상태이니 더욱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문’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주목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고 한 사실과 이의 결과로서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의 위기를 딛고, 새로운 체제로 다시 태어나 구습의 허물을 벗겨내고 새 도약의 한국국악협회로 거듭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것을 약속한다.(중략) 한국국악협회는 백만 국악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분명하게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매우 진보적인 개혁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고 본다. 즉, ‘입장문’의 "내부 여러 문제도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한 명 회원의 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현실”이란 대목이다. 이는 전 조직의 수평적 관계 설정과 실질적인 전승 주체인 전국 170여 개 지부에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결성되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합의로 쟁송을 끝내자고 호소한 수습위원회 4차의 성명서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의 주체이다. ‘입장문’의 맥락상으로는 한국국악협회가 개혁의 주체인 듯하지만, 과연 ‘현 이사장과 이사회’가 또는 ‘한국국악협회 집행부’가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당선 이후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다 한정된 자격만을 가지게 된 피고측 입장에서 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주체에 따라 개혁의 원천인 명분과 정당성의 담보 여부가 결정된다. 그 주체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수습위원회’여야 한다. 수습위원회는 ‘양측은 항소심 판결을 무조건 따르고 개혁에 함께하라’고 권유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서 법적·제도적 권한 이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한국국악협회가 한정적인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발표한 ‘입장문’일지언정 ‘환골탈태’를 표명한 것은 수습위원회와 개혁 방향이 일치한다. 이런 사실에서 개혁은 정당성이 있는 수습위원회를 통한 완성해야 한다.
# 최근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눈물로 아리랑을 불렀던 니가타(新瀉)현 사도(佐渡)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일단은 내각의 제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2024년으로 미뤘다는 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유네스코와 인류 문화유산, 그리고 아리랑을 생각해 본다.
유네스코(UNESCO)는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촌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를 채택했다. 이 때 마련된 ‘아리랑상’(Arirang Prize)은 이 제도의 일환이며, ‘아리랑’은 이 제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리고 2012년 우리는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로, 2년 후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으로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아리랑이 유네스코라는 국제적 권위로부터 인류 보편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서 흐뭇해하였다. 그러나 등재 10년을 맞는 오늘에 와서는 유네스코의 권위에 대해 결을 달리하게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2012년 아리랑 등재 심사 기간에 문화운동 단체의 "남북 합의로 공동 신청하겠다”고 한 제안을 무시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2년 후 각각 다른 국명, 다른 이름으로 등재하여 ‘아리랑 분단’을 시키고 만 것이다. 아리랑이 한민족의 노래라는 사실과 상징성을 고려하라는 주장을 배려했다면 ‘아리랑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당사국이 합의하면 공동 등재를 수용한다는 유네스코 정신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역시 유네스코가 큰 실망을 준 사례이다. 바로 2015년 강제노역의 역사를 가진 하시마섬(端島)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사실이다. 서구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비서구 국가 최초의 산업화를 이뤘다는 점을 내세워 지정했는데, 조선인 113만 명에서 146만 명을 강제노역시킨 소위 ‘갈등 유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문화단체는 명동 유네스코 한국본부 앞에서 "아리랑 등재 유네스코, 군함도 문화유산 등재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네스코는 "한국이 우려하는 점을 유네스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문에 반영할 것"이란 조건을 달아 등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유네스코는 등재 후 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역시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 강제노역 시설로 '제2의 군함도'로 불리는 나가타현 '사도금광'을 2023년 6월 등재를 겨냥하고 신청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즉시 1940년대 한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가혹한 환경하에서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 사실을 들어 등재를 반대하게 되었다.
일본 내각은 이런 반대에 부담을 느꼈는지 1월 20일 전략상 물러서 신청을 자진 취소하였다. 20여년 간 회비를 가장 많이 내는 회원국이란 일본의 자만심,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유네스코의 처사는 인류 보편가치를 공인하는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제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가치도, 또한 아리랑의 남북 공동 재등재의 명분도 약화되었다. 당연히 유네스코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같은 유산을 담은 그릇의 퇴색으로 그 빛이 흐려졌다. ‘수습위원회의 개혁’ 그리고 ‘유네스코 아리랑’, 신년 들어 마주한 불구부정의 두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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