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34) 노동은의 ‘잘못된 조건’ 둘, ‘교묘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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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국악신문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34)
노동은의 ‘잘못된 조건’ 둘, ‘교묘한 조작’

김연갑/애국가 연구가

  • 특집부
  • 등록 2024.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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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 작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 원천이 좌파 학자의 ‘공동창작설’이다. 이의 주인공이 근대음악학자 노동은 교수이다. 소위 친일음악 연구 전공자로서 나름의 실적을 쌓은 교수이다. 30년간의 윤치호 작사 사실을 발목 잡은 노동은 교수의 ‘공동작사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자적 권위나 진영의 논리로 ‘추정’을 단정적인 ‘사실’로 내세우는 것은 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학술 분야에서 존재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애국가 분야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니 말이다. 논쟁적일 수 없는 작사자 문제를 마치 자신만이 해결한 것처럼 과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권위의식과 진영논리로 매몰된 결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학자(?) 신용하와 음악학자 노동은의 애국가 작사자 관련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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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노동은(1946-2016)

  

노동은 교수의 경우도 친일음악론 분야의 권위의식과 소위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진영논리에서 윤치호 작사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글이다. 이 때문에 안창호를 작사자로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한민족 구성원의 공동합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소위 ‘공동합작설’을 주장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료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노동은의 글은 좌파계열 애국가 폐지론자들과 친일 거두로 수식하는 반(反)윤치호론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용하는 글이다. 계간 <역사비평> 1994년 25호에 발표한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지었나’이다. 금년으로 30년간 인용되어 온 이 글에서 조작 부분은 단 한 단어 ‘지어’라는 동사를 끼워 넣은 것이고, 현 애국가의 출현 시기를 근거도 없이 1905년으로 단정한 사실이다. 

 

전자는 ‘무궁화노래’ 정보의 첫 보도인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 자 조선개국 505주년 기념행사나, 두 번째 보도인 1899년 6월 29일자 배재학당 방학례식 행사 기사에 없는 말을 지어 넣은 것이다. 즉, 노 교수는 "배재학당 학도들이 ‘무궁화노래’를 불렀다”를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어 부른 무궁화노래"라고 하여 ‘지어’를 조작한 것이다. 

 

후자는 현 애국가를 수록한 <찬미가>의 초판 발행 연도를 1905년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어떤 기록에도 없는 년도이다. 이렇게 ‘잘못된 조건’의 가설(假設)인 ‘교묘한 조작’은 이후 관련 기록의 전후 맥락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작사자를 밝혀 특정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데 기여했다.

 

이제 노동은 교수가 전개한 논지를 순차적으로 인용하여 조작과 그 실익을 확인하기로 한다. 첫 번째 대목은 독립신문(제4권 146호) 6월 29일 자에서 인용했다며 제시한 다음의 내용이다.

 

#1 "배재학당 학도들은 이를 반증이나 하듯이 ‘무궁화노래’를 지어 그때까지의 ‘애국가 부르기 운동’을 종합하여 점차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99년에 ‘지어 부른 무궁화노래’가 그것이다."

 

一 성장신손 오백년은 우리황실이오

    산고수려 동반도난 우리 본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후렴)

 

二 충군하는 일편단심 북악같이 높고

    애국하는 열심의기 동해같이 깊어


三 천만인 오직 한마음 나라 사랑하여

    사농공상 귀천없이 직분만 다하세


四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천이 도으사

    국민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분명히 배재학당 학도들이 "무궁화노래를 지어~”라고 하고 그 4절 가사를 제시했다. 결국 이 4절의 무궁화노래는 배재학당 학도들이 작사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정작 독립신문 해당 기사에는 "모든 학원이 무궁화 노래하고”라고 기록했을 뿐 ‘지어’라는 말은 없다. 이는 노동은 교수가 이 말을 지어 넣음으로써 4절의 무궁화노래를 배재학당 학도들이 작사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궁화노래의 작사자는 규명된 것이 된다.

 

이는 명백한 조작이다. 이 결과는 1899년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무궁화노래’ 작사자를 배재학당 학도로 알게 하고, 그 원작이 위의 4절 가사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전개 시켰다.

 

#2 "1897년 8월 17일 자 독립신문의 ‘대죠선 개국 오백 오회 긔원절’ 기사에 나타난 ‘무궁화노래’와 서로 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우리나라 우리 임금 황텬이 도우사/임군과 백성이 한가지로/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하세-처럼 1897년의 ‘무궁화노래’가 1899년의 그것과 가사는 다를지언정 ‘무궁화노래 식 애국가’와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그 시대인들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어지고 있었으니, 일종의 ‘공동창작 가사’인 셈이다.”

 

대단한 모순이다. 1899년 배재학당 방학 예식에서 부른 무궁화노래 4절이 배재학당 학우들의 작이라 해놓고서는, 2년 앞선 조선 개국 505주년 김념식에서 부른 노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가사 일부는 "우리나라 우리임금 황텬이 도우사/임군과 백성이 한가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하세”이다. 이는 배재학당 방학식에서 부른 ‘무궁화노래’ 四절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천이 도으사/국민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이다.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두 자료가 각기 다른 가사라고 전제했을 때만 가능한 표현이다. 그런데 의미가 상통하고 ‘길거하야(즐거워하야)’라는 동사 하나가 더 들어갔을 정도인데, 이를 다른 노래로 봐야 하는가? 억지일 뿐이다.

 

신문 기사에서 가사 일부를 인용할 때 노래 자체를 기사화 할 때와 단순한 인용일 때는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조선 개국 505회 기원절 행사를 소개는 과정에서 노래 일부 가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중심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동사 하나의 출입이 있다고 해서 다른 노래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편협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런 모순을 저지른 것은 두 노래의 작사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동창작 가사’라고 하기 위한 것이다.

 

#1에서 명시적으로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해놓고도, 영향을 받았으니 ‘공동창작’이란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이언 모순적 결론을 내린 이유는 곧 현 애국가의 작사자 문제까지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노교수는 현 애국가가 수록된 <찬미가>의 출판연도를 조작하고, 역술(譯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작사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인데, 그래야만 현 애국가는 ‘공동창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 "1905년 ‘찬미가’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이 윤치호의 작사설로 지금까지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역술(譯述)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황상 폐하’ ‘승자신손 천만년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세 작품의 가사는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는 뜻을 가진 역술일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재학당 학도들이 1899년에 지은 ‘무궁화노래’가 다름 아닌 윤치호 역술의 ‘승자신손 천만년은’이 되었기 때문이다.”

 

<찬미가>에 수록된 총 15편 중에는 3편의 애국적 찬미가가 있다. 각 장을 달리하여 기능과 작사 순서대로 배치하고, 곡명, 곡조를 지정하고 가사 4절을 수록했다. ‘공동창작 가사’라고 규정한 ‘무궁화노래’는 물론 현 애국가가 수록된 출판물이다. #3에서 언급한 제10장과 14장, 그리고 현 애국가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었다.

 

제1장은 ‘KOREA TUNE: AMERICA 664, 646 뎨一’(우리황상 폐하 천지일월 같이)

제10장은 Patriotic Hymn NO 1, TUNE: AULD LANG SIGN, 뎨十(성장신손 천만년은)

제14장은 Patriotic Hymn, TUNE: AULD LANG SIGN, 뎨十四(동해물과 백두산이)

 

제1장 ‘KOREA’는 당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가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관례대로 ‘대한제국 국가’이고, 제10장 ‘Patriotic Hymn NO 1’은 애국적 찬미가로 같은 곡명, 같은 곡조로 쓰지만 첫 번째 작품임을 표기한 것이고, 제14장 ‘Patriotic Hymn’은 제10장과 같은 곡명, 같은 곡조를 쓰는 두 번째 작품임을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國歌) 기능의 ‘KOREA’는 미국 국가의 곡조를 쓴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10장이 14장보다 앞서 작사한 작품이라고 표기하고 그 곡조는 같은 ‘올드랭 사인’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수록한 <찬미가> 판권에는 1908년 재판이며, 광학서포에서 발행했고, 윤치호가 역술 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제10장 즉, ‘무궁화노래’와 후렴이 같은 현 애국가가 이 <찬미가>에서 처음 출현한다는 점이다.

 

바로 노동은 교수는 동일 후렴을 쓰는 노래라는 단서를 강조하여 현 애국가에도 앞에서 주장한 ‘공동작사설’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찬미가>의 발행 연도를 1905년이라고 규정하여 현 애국가의 작사 시점을 최소한 1905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찬미가>의 발행 연도를 1905년으로 기록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노교수의 노림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윤치호가 1907년 작사했음을 밝힌 자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부연하면, 현 애국가가 1905년에 이미 인쇄되어 나왔음으로 2년 후인 1907년에 자신이 지었다고 밝힌 <가사지>는 위작(僞作)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복선(伏線)인 것이다.

 

‘윤치호 역술’을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고 규정한 것도 의도적인 해석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애국적 찬미가 3편을 수록한 <찬미가> 재판 판권에는 ‘1908년’이라고 되어있다. 초판의 실물이 발굴되지 않아 그 발행 연도와 현 애국가의 수록 여부는 단정할 수 없는 처지이다. 초판의 실물이 발굴되지 않는 것은 일제의 탄압으로 압수되었고, 여기에 소장자 스스로가 검속을 피하고자 멸실시켜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처지에서 필자는 초판 <찬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해 왔다. 첫째 출판연도는 1906년 말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윤치호가 기존 2편의 작품에서 새로운 작품 하나를 더 발표하게 되는 계기가 1906년 10월의 한영서원(韓英書院) 개교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14명의 첫 입학생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정식 인쇄본이기보다는 소량의 인쇄본으로 발행하였다고 본다. 둘째 초판에는 현 애국가(재판 제14장)가 수록되지 않았고 본다. 이유는 1945년 작고 직전 윤치호가 남긴 자필 <가사지>에 "一九0七 尹致昊 作”이라고 한 사실에서 아직 작사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는 역술(譯述)에 대한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일부 번역과 일부 지음이라는 합성어”이다. 근대 출판에서 역술은 특정 대상 문헌에 대한 번역과는 달리 여러 문헌을 모아 편역하거나 역술자의 견해가 포함된 저술 활동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찬미가 12편은 번역하고, 3편 애국적 찬미가는 창작한 것이니 이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역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찬미가>의 형태상 오늘의 상황에서도 유용한 용어이다. 그런데 노교수는 역술을 "세 작품의 가사는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윤치호는 누가 지은 지 모르는 애국가류 3편을 감수하여 <찬미가>에 옮겨 출판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 누구의 어떤 것을 감수했고, 어디에 있는 것을 옮겼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그래서 억지 주장인 것이다. 윤치호의 신앙심이나 번역 능력이나 창작 능력을 무시한 태도이다. 결국 번역의 ‘譯’과 ‘지은’이란 ‘述’의 합성임을 무시한 태도는 저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술 한 <찬미가>에 수록된 작품들을 단지 감수하고 옮겨 수록했을 뿐이라고 해 놓음으로써 현 애국가의 ‘공동창작설’에 부합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사실에서 <찬미가> 초판 발행연도를 1905년으로 단정하고, 역술의 편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윤치호 작사 사실을 밝힌 자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부연하면, 1905년에 이미 인쇄되어 나왔으니 2년 후인 1907년에 자신이 지었다고 밝힌 <가사지>는 위작(僞作)이라는 복선(伏線)을 깐 것이다.

 

#4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은 ‘무궁화노래’가 1905년 제목 없이 ‘승자신손 천만년은’이라는 찬송가로서 전환하였을지라도 그 가사들은 윤치호작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 이 사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역시 그 시대인들이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과제 앞에서 ‘기독교적 신앙고백’으로 합동작품화한 찬미가이자 애국가류 노래임을 말한다.”

 

이 대목에서는 윤치호를 직접 호출하였다. "그 가사들은 윤치호작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는 1899년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어 부른 것이란 조작에 의한 주장이고, 현 애국가는 감수하여 옮긴 <찬미가>에 수록된 것이니 윤치호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단호히 ‘분명하게’ 주장했다. 단연히 작사자는 특정할 수 없고 동시대 기독교적 신앙고백에 의한 합동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음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무궁화노래’와 현 애국가는 특정 작사자가 없는 합동작품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5 "애국가의 작사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 ‘애국가’가 1890년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과제를 두고 ‘애국가 부르기 운동과 애국가 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창작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창작 과정에서 윤치호나 안창호 그 밖의 인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차용·편찬·발행’ 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현행 ‘애국가’ 작사자는 한민족 구성원의 공동합의 작품이라 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는 안창호까지 소환했다. 윤치호는 <찬미가>와 관계가 있지만 안창호는 아마도 <안창호본 독립운동노래집>의 소장자임으로 호명한 듯하다. 만일 두 사람을 같은 기준에서 ‘무궁화노래’나 ‘국가-나라를 위하는 노래’를 차용하고, 편찬하고, 발행한 인물이라고 인식했다면 이것도 큰 오류이다. 안창호는 1908년 첫 노래 ‘어야지야 어서가자’를 부르기 이전에는 시가를 지은 기록이 없다. 때문에 1908년 이전 시기의 애국가류 작사자로는 언급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서다.

 

이상에서 노동은 교수가 쓴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지었나’에서 작사와 작사자를 언급한 대목만을 짚어 보았다. 결정적으로 노동은 교수는 1899년 6월 29일 자 배재학당 방학 예식에서 부른 ‘무궁화노래’ 가사 4절을 베재학당 학우들이 ‘지어 부른 무궁화노래’라고 했다. 여기서 ‘지어’라는 동사는 이 자료의 원전(原典)인 독립신문 기사에도 없는 조작의 결과이다. 그 결과는 첫째, ‘무궁화노래’의 작사자는 배재학당 학우이다. 둘째, 1905년 초판과 1908년 재판 <찬미가>에 수록한 것은 역술자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긴 결과다. 셋째, ‘무궁화노래’와 같은 후렴을 쓰고(차용), <찬미가> 14장으로 수록한 현 애국가도 작사자를 특정할 수 없게 했다. 대단한 해악이다.

  

결론은 윤치호는 작사자가 아니고 다만 차용하고, 편찬하고, 발행한 한 사람으로 안창호와 함께 공동창작자이다. 이는 좌파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에게 ‘윤치호와 안창호 합작’으로 주장하게 하기도 했고, 윤치호는 단독 작사자기 아니라는 주장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윤치호 작사 사실을 부정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