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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국방부(國防部)는 상관이 없는가. - 교육부는 더더욱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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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국방부(國防部)는 상관이 없는가. - 교육부는 더더욱 아닌가 -

  • 김호규
  • 등록 2019.08.31 17:12
  • 조회수 1,323


 

 

본지고문 하 정 효

 

국악의 본적과 주소를 보자. 본적은 조국(祖國)이요, 주소는 국가(國家)이다. 그래서 국악은 조국의 국악이자 국가의 그것인 것이다. 이것이 국악의 고향이자 객지인 것이다. 여기서 국악의 객지주소를 놓고 , 이를 국가악(國家樂)으로 본다면 그 소속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의 직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소속으로 본다면 국회의 직속이 되는 것인가 하면, 또 이를 국군의 국악이라 한다면 그 소속은 국방부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악을 문화부에만 소속시키고 있다. 잘하는 일인가. 국악을 문화과목으로 편성한다면 그야 문화부 소관이 맞다. 그러나 문무겸전(文武兼全)에 있어, 이쪽에 문화(文化)가 있다면 저쪽에는 반드시 무화(武化)가 있는 법이다. 흔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일컬어 문화의 문덕(文德)과 무화의 무위(武威)를 고루 갖춘 성웅이라 부른다.

국악을 문화 쪽이라 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나 지원은 문화부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의 저쪽에 있는 무화에도 소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국방부가 그 재정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가 이 시대가 문화만 알았지 무화는 모른 체 했단 말인가. 또 오늘이 문무 양면에 걸친 국악을 문화과목으로만 안 나머지, 무화의 과목으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는가 말이다.

문화국가와 무화국가를 놓고 본다면, 전자는 평화시대를, 후자는 전쟁시대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적대성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시대에 살면서 어찌 침략이 없는 우호의 시대만 기대하고 산단 말인가. 문화는 평화에서 꽃이 피고, 무화는 전쟁에서 불꽃을 토하는 법이다. 국악은 단순히 문화나 평화시대에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나 전쟁시대가 온다면, 거기서도 그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과 악()이 있다 하자. 선이란 발산하지 못하면 악으로 변하는 것이고, 악이란 폭발을 하고 나면 선으로 달라지는 법이다. 선을 발산하거나 악을 폭발시킬 때, 그 아슬아슬한 영역을 담당하는 과목이 곧 국악이기도 한 것이다.

그간 국악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한때는 방치상태였으나 이제는 국가와 지방단위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각종 축제에 지원까지 하고 있다. 국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리지자 예능단체도 축제행사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의 동향에 영향을 주게 되자 이제는 국가무형동력의 진원지가 되기까지 한다. 여기에 각종 국가기관도 생기고, 심지어는 전국 행정 단위로 문화재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각종 공연단체들을 동 재단에서 관할, 예산 편성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때 절실한 것은 주권 국민 영토 국가에 있어 국악을 주권국악 국민국악 영토국악 국가국악으로 분류, 그의 예능과 역할을 각 부서에 배당시킨다면 국가무형동력의 국가적인 발전은 어떠하겠는가. 사실은 국악의 인재양성과 예산지원 및 각종행사를 행정 입법 국방부가 나서서 각 부처별로 인력과 재력을 분담 동원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 등 국가차원에서 국악의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악이란 단순 전통 악만이 아니다. 알고보면 국악을 전통 악이라 말하기 보다는 국가성립요소 전반에 해당하는 이른바 대통악(大統樂)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 평화와 전쟁이 뒤섞이고 있는 현실일수록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는 국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국악지원에 관한 법률은 문화 쪽에서 교육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까지 보장과 지원의 입체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악은 국가무형동력의 실체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문화 교육 국방부서의 제도적 지원과 실질적 육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문화의 세계선도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