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한국국악포럼>이 7월 15일 창립되었다. 국악계와 문화예술계의 중진 11명이 국악정책개발, 국악청년일자리 창출, 국악의 국민행복기여 등을 목표로 하여 함께 뜻을 모은 것이다.
김승국(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용우(소리꾼), 김호규(국악신문사 사장), 임웅수(경기무형문화재 광명농악보유자), 이병옥(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양종승(한국예술종합대학교 겸임교수), 장선애(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최상화(중앙대학교 교수), 하응백((사)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소장), 한상일(동국대학교 교수), 황호준(작곡가, 이상 가다나 순) 등 국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했다.
이들의 창립발기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악포럼> 창립 발기문 대한민국 헌법 제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국악이야말로 전통문화이면서 민족문화의 총화이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국악의 계승·발전과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헌법정신이 국악분야에 제대로 발현이 되었던가? 많은 국악인은 국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대로 된 국악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으로 실행하고, 적절한 지원책 마련하여 국악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악인 스스로도 국악이 전통문화의 총화임을 인지하고 국민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나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왔던가 하는 점에서는 반성할 여지도 많다. 국체 확립의 형식요식으로 작용했던 조선조의 국가주도의 국가 음악과 민간 여기의 자유분방한 민속의 음악이 혼재되어 함께 국악의 정체를 이루는 현실에서, 국악인은 정파적 혹은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적이고 헌법적인 대의명분을 망각하지는 않았던가 하는 점도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악인의 자각과 반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국악은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오늘의 음악으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며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 9조 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악 발전 및 국악인의 재능과 예술을 보호할 여러 정 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실행과, 적절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시점에서의 국가적 과제 속에서 마땅히 국가는 국악 청년 일자리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국악인 스스로도 이기주의나 분파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선언의 실행을 위해 우리는 한국국악포럼을 창립한다. 한국국악포럼은 국악 정책의 수립과 제안, 불합리한 현실 개선과 국악의 예술성 고취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통과 민족문화를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확인에, 나아가 국악을 통한 한국인의 문화적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2017년 7월 15일 한국국악포럼 공동대표 일동 <한국국악포럼>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입법, 행정 기관과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일년에 두 차례씩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국악정책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현장 속에서 여러 청년들의 소망을 수렴할 방법을 모색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국악포럼>은 국악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국악포럼>의 활약이 기대된다. 문의 : 02-74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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