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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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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뉴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

  • 관리자
  • 등록 2016.05.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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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의 권한 가져간 국립무형유산원! 과연 한국문화의 원형과 특수성 살릴 수 있을까. 한국문화의 원형과 특수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없다면 한국문화는 없고, 한국문화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원형과 특수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동 유산은 문화라는 말을 앞세울 것도 없이 한국만이 보유한 전통차원의 특수과목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이 가진 무형유산은 현재 134개이다. 물론 더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동 유산은 보유자 즉 ‘스승’으로 존경해야 할 174명의 인간문화재들이 맡아 전승해 오고 있다. 이분들은 월 100만원시절에서 125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국가유산을 지켜왔다. 과연 이 돈으로 국가무형동력인 전통유산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어림없는 소리다. 그럼에도 문화동력 국가동력을 지켜오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처우와 악조건을 이기고서 말이다. 장차관만도 사무관만도 못하다. 보자. ‘주사보’ 7급 공무원의 (3년 전 6호봉)실 수령액이 연3천2백95만1천6백70원이었다면, 인간문화재라는 보유자의 경우 월125만원으로 계산, 연간 수령액은 총1천5백만 원이었고 보면, 주사보만도 못한 보유자의 처우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준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대에서 보면 보유자이신데 내려오면 주사보만도 못하다. 딱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보유자는 무형유산에 왜 생애를 바치고 있는가. 이유는 역사와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제자들에게 전승시켜주어야 한다는 조국애와 전통정신 때문이다. 전통유산의 대물림은 스승의 사명이다. 무형유산일수록 스승은 제자를 위해 산다. 제자의 배출은 스승이 한다. 그의 결과인 이수시험은 스승만이 볼 수 있는 권한이요, 이수자격은 스승만이 검증, 그 증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무형유산이란 인간문화재와 후대제자간의 대통유산이자 혈통친권과 같은 관계에서 보존 전승되고 있는 국보인 것이다. 그런데 보유자의 이 같은 이수 심사권과 증서 발급 권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가져갔다. 그럼에도 스승은 스승이니 제자를 가르치라는 말인가. 그래도 사제는 일신이라, 심사권 발급권이 없다 해도 전통유산을 지키기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주사보만도 못한 지원금에다 전통체제마저 잃어버린,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보유자가 과연 스승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국가무형유산원에게 묻는다. 무형유산의 지킴이는 보유자인가 유산원인가. 유산의 전통원형을 지킬 본인은 둘 중 누구란 말인가. 보유자의 민권(民權)과 유산원의 관권(官權)을 보자. 그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렇다면 유산원은 보유자를 무형유산의 국사(國師)로 섬길 수 있겠는가. 보전진흥을 한다는 것이 국가무형동력, 민족무형문화, 전통무형원형과 그 스승마저 증발시키지나 않을까. 그로 대한민국의 원형과 특수성 상실은 물론, 전승대통의 전통까지 증발되고 만다면 역사적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문화융성이 거꾸로 갈까 두렵다. 이 마당에 국립무형유산원이 가야할 길은 ‘대문의 열쇠’를 들고 보유자를 찾아가 높이 모시는 일이다. 유산원은 모든 것을 보유자에게 물어야 한다. 특히 지정대학의 경우도 이수추천학교로 하여금 원형보유자인 인간문화재의 감수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옳을 것이다. 유산원은 ‘관리’라는 말을 앞세우나, 보유자의 권한박탈을 두고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어느 누가 주사보만도 못한 보유자의 처지 처우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럴수록 보유자의 예·기능생활을 재조명, 유산원은 보유자의 실상을 살펴 174분의 스승을 놓고 불경하게 관리대상으로만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국립무형유산원의 스승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산원이 보유자로부터 제대로 된 심사대상자의 배출을 기대한다면 주사보가 아닌 ‘관리관’ 정도의 대우는 받을 수 있도록 보유자처우 개선활동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 시행에 따라 지난 29일 오후 2시 ‘한국의집(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새로 위촉된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박영규 무형문화재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법의 시행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와 다양한 국민적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형문화재 정책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출범하였다. 임기 2년(2016.5.1.~2018.4.30.)의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위원 27명, 전문위원 44명으로 전통예능과 전통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신규로 포함된 전통지식과 관습 분야, 언론ㆍ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무형문화재위원들은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보유단체의 지(인)정 및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재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회의 별 주요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기회도 확대하는 등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전통예능 분야(8명): 김영운(‘54, 남), 김해숙(’54, 여), 서연호(‘41, 남), 송미숙(’58, 여), 정해임(‘57, 여), 정형호(’53, 남), 최성자(‘54, 여), 허영일(’49, 여) □전통기술 분야(8명): 김한옥(‘42, 남), 박영규(’47, 남), 서도식(‘56, 남), 이호열(’57, 남), 전용일(‘56, 남), 정복상(’51, 남), 채금석(‘52, 여), 홍나영(’58, 여) □전통지식 및 관습 분야(11명): 김명자(‘45, 여), 김상보(’50, 여), 김용덕(‘49, 남), 김지민(’54, 남), 박상미(‘63, 여), 심승구(’60, 남), 양종승(‘52, 남), 영제영(미등, ’62, 남), 이형환(‘63, 남), 임장혁(’58, 남), 장정룡(‘57, 남) 등 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 전통예능 분야(17명) : 강인숙(‘60, 여), 경임순(’61, 여), 김기형(‘62, 남), 김형근(’74, 남), 김혜정(‘70, 여), 민향숙(’69, 여), 윤중강(‘59, 남), 이미영(’64, 여), 이애현(‘60, 여), 이용식(’66, 남), 이현수(‘65, 남), 임미선(’60, 여), 전지영(‘71, 남), 최혜진(’69, 여), 태혜신(‘70, 여), 한상일(’55, 남), 허용호(‘65, 남) □ 전통기술 분야(12명) : 곽동해(‘59, 남), 금종숙(’71, 여), 김기주(‘63, 남), 김희수(’70, 남), 안명선(‘61, 여), 이수미(’65, 여), 이유라(‘60, 여), 이칠용(’46, 남), 이희경(‘60, 여), 장준식(’49, 남), 조인수(’64, 남), 주경미(‘68, 여) □ 전통지식 및 관습 분야(15명) : 김경남(‘60, 남), 김세종(’66, 남), 서해숙(‘67, 여), 윤동환(’70, 남), 이수자(‘50, 여), 이용범(’60, 남), 이윤선(‘64, 남), 정인오(’55, 남), 조성균(‘70, 남), 주영하(’62, 남), 천혜숙(‘54, 여), 최진아(’73, 여), 한양명(‘61, 남), 한종구(’53, 남), 홍태한(‘62, 남)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