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성탄절·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전국 일괄 적용(12월 24일~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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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전국 일괄 적용(12월 24일~1월 3일)

  • 편집부
  • 등록 2020.12.25 05:40
  • 조회수 576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단위의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합니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스키장, 파티룸 등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 스키장 등 레저시설 집합금지
- 해돋이 등 주요 관광지 폐쇄
-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등
- 숙박 시설 객실 50%로 예약 제한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