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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 홍보캠페인 관련 참고자료

편집부
기사입력 2020.1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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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의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연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ㅇ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 예매율 저조 등 시장 침체 흐름 반등 계기 마련 및 일반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1022~ 20201231

    주관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예기금 지정 교부)

    ㅇ 주요내용

    - 주관예매처 : 티켓 판매 협력 예매처 공모 후 지정

    - 사업방식 : 예매처에서 정액할인쿠폰신청,

    발급 후 공연티켓 구입 시 적용

    - 적용대상 : ,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총 6개 장르

    (대중가수 콘서트 등 세부 내역은 하단 할인쿠폰 적용 제외 공연참고)

    - 지원규모 : 8천원 x 180만명 (144억원) 지급

    - 지원방식 : 1인당 8천원 x 4, 연내 총 2차 지급(10, 11)

     

    사업 세부 내용

    ㅇ 지원 방식 : 공연 소비자 대상 공연티켓 할인쿠폰(정액권) 제공

    - 지원규모 : 8천원 x 180만명 (144억원) 지급 / 14매 지급

    - 사용기간 : 110, 211월 총 2차 지급 및 사용

    공연일‘20.12.31 까지 공연에 한함. 소진현황 파악 후 추가 지급시기 조정

    - 신청기간 : 협력 예매처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접수

    (사업 전 2)

    ㅇ 지급 방식 :예매처 해당 페이지에서 관람료 지원금(쿠폰) 신청

    - 본인인증 거친 회원에게 발급

    - 수집된 개인 정보 공연전산망으로 전달

    - 중복 신청자 확인 후 각 예매처에 지급 아이디 확정

    - 해당 예매처는 신청 아이디에 지원금 쿠폰 발행

    지원 대상 :,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총 6개 장르

    (대중가수 콘서트 등 세부 내역은 하단 할인쿠폰 적용 제외 공연참고)

     

    <할인쿠폰 적용 제외 공연>

    - 대중가수 콘서트, 팬클럽 미팅, 북 콘서트, 언론사 및 학교,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의 공연

    - ··,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개인작품 발표회로 하는 공연

    - 길거리 호객행위 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15<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2015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부정수급 단체(대표)

     

    협력 예매처 현황

    8개 예매처 : 인터파크, 옥션, 예스24, SK플래닛, 하나티켓, 네이버N예약, 티켓링크, 멜론티켓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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