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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9. 24.~10. 14.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12월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24일(목)부터 10월 14일(수)까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적 상상력으로 혁신적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해‘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분야별 맞춤 지원,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지원과 함께 분야별 특화 맞춤 지원을 받는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
문체부는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의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컨설팅) 등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체육) 서원대 스포츠사회적기업 전담센터, (관광) 한국관광공사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자격과 선배 사회적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 사업 발굴을위한소통기회가 제공된다.
지정 대상 다양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 기회 확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문체부는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4일(수)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 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발표될 예정이다. 그 외 지정요건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이후 따뜻한 연결 시대 준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문화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서비스를 이끌어 갈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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