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발의, 체육인 인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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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발의, 체육인 인권 한 걸음

  • 김하늘
  • 등록 2020.08.04 12:18
  •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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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문화 해소와 체육인 인권향상 계기 기대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광위 위원장)3() 최근 발생한 체육계 폭력사태 후속조치로서 체육계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가 폭력 등 비위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체육계 폭력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징계정보시스템 관리대상에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추가해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및 재계약 과정에서의 징계이력 확인여부를 법에 명시하고, 체육지도자들이 국가자격을 반드시 취득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육 받도록 해 선수단 관리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를 끊고 체육인 인권향상에 체육지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