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2020 한목 디자인 공모전 (국산목재 활용 생활소품 디자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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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목 디자인 공모전 (국산목재 활용 생활소품 디자인 공모전)

  • 편집부
  • 등록 2020.08.04 00:47
  •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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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목 디자인 공모전 (국산목재 활용 생활소품 디자인 공모전)


 

■ 지원자격 : 제한없음

■ 공모주제

- 국산목재(한목)를 활용한 생활소품 디자인


■ 시상 내역

- 최우수상(산림청장상,1점) : 상장, 상패, 상금 400만원(시제품 제작지원 500만원)

- 우 수 상(산림청장상,2점) : 상장, 상패, 상금 각 200만원(시제품 제작지원 각 300만원)

- 특     선(목재문화진흥회장상,3점) : 상장, 상패, 상금 각 100만원

- 입     선(목재문화진흥회장상,9점) : 상장, 상패, 상금 각 50만원


■ 응모 일정

예심 : 이미지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10(월) ~ 8. 19(수) 오후 5시까지

- 예심(안) : 2020. 8. 26(수)

 - 결과발표 : 2020. 8. 28(금)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본심 : 시작품(실물) 접수] 

 - 접수기간(안) : 2020. 9. 25(금)  

 - 본심(안) : 2020. 9. 25(금) 10:00?18:00

 - 결과발표 : 2020. 9. 28(월)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공모전 운영과정에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예심 : 이미지 접수]

 - 접 수 처 : 이메일 (woodculture@kawc.or.kr)

 - 제출서류 : 출품원서(별지1), 출품서약서(별지2), 출품작상세설명서(별지3) 등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온라인(이메일접수처 : woodculture@kawc.or.kr) 제출

 - 출품양식 :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 혹은 아이러브우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본심 : 시작품(실물) 접수] 

 - 접수방법 : 예심 통과자에 한하여 실물작품 제출(본선 심사 및 전시용)

 - 본선심사당일 공지된 시간에 맞추어 직접 출품(단, 파손 및 기간 내 미도착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작품에 낙관 또는 서명을 하지 말 것

  ※ 출품작에 열쇠가 있는 경우, 출품 시 열쇠도 함께 제출

  ※ 예선에서 제출한 작품의 디자인 및 컨셉이 과도하게 변경될 경우 입상 불가


■ 제출 양식

- 규격제한

 (평면) : 가로 30㎝ X 세로 30㎝를 넘지 않을 것 

 (입체) : 가로 30㎝ X 세로 30㎝ X 높이 30㎝를 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규격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가로와 세로의 합이 60cm를 넘지 말아야 하며, 심사시 제외 혹은 감점요소가 될 수 있음

 ※ 색이나 디자인 연출을 위해 부분적으로 국내산 목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20%이내), 목재 외 부품은 제한없음 


- 기  타 

 * 예심 통과 출품자(디자인 제안자)가 시작품의 직접제작이 어려운 경우 전문공방 의뢰 가능


 

■ 심사 방법

-  평가방법

 * 예심 : 서류심사(심사위원회)

 * 본심 : 작품소개(5분) 및 시작품심사

- 심사위원

 * 예심 : 학계, 목공예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 전문심사위원

 * 본심 : 예심(10%)+심사위원(50%)+일반인(40%) 


- 심사기준 : 독창성, 대중성, 생산성, 예술성 등 심사내부기준표에 의함

※ 심사회피제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배제함


 

■ 유의 사항


- 제  한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

 * 국내에서 이미 발표(상품화)된 작품 및 모방품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 파손 우려가 있는 미완성 제품

 * 출품작에 응모자 신원을 파악할수 있는 표시가 발견될 경우 심사제외


 

- 작품반환

 * 제출된 작품의 소유권은 목재문화진흥회에 귀속됨 

 * 수상선정된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목재문화진흥회는 해당 작품을 목재문화 홍보를 위한 전시, 상품판매 지원을 위한 박람회 참여 등의 용도로 사용됨


- 기타사항

 * 주최측은 예심통과작품(본심진출작품)에 한해 시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10만원) 지급

 * 시제품제작 지원은 수상작품의 상품화를 위해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상작 구매 및 홍보용으로 관련 기관에 배포함. 수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상품화를 위한 제품생산 공방 연계 및 저작권료 책정,지급하도록 함

 * 수상작품수 및 시상훈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공고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최측이 별도로 정함



■ 문의 사항

- 문의처 : 목재문화진흥회 기획홍보실(☎02-3463-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