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임신&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 받아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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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 받아볼 수 있어






임신·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 받아볼 수 있어
 
■ 자녀양육, 돌봄, 가족·부모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이메일로 안내
■ 8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수신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8월부터 임신·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 안내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과 돌봄, 가족·부모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매월 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이번 제도개선은 보건복지부 소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9일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제때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