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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임·이난초 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인정

김하늘
기사입력 2020.06.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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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임·이난초 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인정

     

    종묘제례악 등 전수조교 11명은 명예보유자로 첫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78) 씨와 이난초(59) 씨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순임 씨는 고 장월중선 명창의 딸로, 박송희 전 보유자로부터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북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이난초 씨는 1980년 고 강도근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습득했으며 전북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정씨와 이씨는 모두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색인 동편제 계열 흥보가를 전승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김영자(70) 씨와 정회석(58) 씨를 인정 예고했다.

     

    김영자 씨는 정권진 전 보유자에게 심청가, 춘향가를 배우며 판소리에 입문했고, 이후 김준섭 명창을 비롯해 정광수, 김소희, 박봉술, 성우향 전 보유자들에게 소리를 배웠다. 1987년 판소리 수궁가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됐으며 풍부한 창극 활동에서 우러난 발림(동작)과 아니리(말로 하는 연기) 표현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회석 씨는 판소리 명창 집안 출신으로 부친 정권진 전 보유자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이후 성우향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춘향가를 이수했다. 전남 보성을 근거지로 하는 보성소리의 원형인 고제(古制) 창법을 구사하면서 풍부한 중하성(重下聲, 아랫소리의 배가 되는 음)이 특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영자·정회석 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종묘제례악 최충웅(80) 씨 등 11(8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처음 인정했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이른바 '인간문화재'로도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본래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의 공로를 우대하기 위해 2001년 마련됐지만,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해 그 대상을 75세 이상, 경력 20년 이상의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했다.(임동근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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